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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젠쿡 명의 우리은행계좌(1005-002-836***)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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