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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를 상대동 주민센터 쪽에서 우리농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1.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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