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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2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18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의 경우 4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8 부분의 경우 12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 부당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합계 797만 원이므로, 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금은 797만 원이 되어야 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대여하고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대여료를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부분 및 범죄일람표 순번 2, 8 중 일부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나. 1), 4)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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