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20568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BL, AC, BM)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서에 E의 인장을 날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G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 사건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 각서 제출을 통한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