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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 강남구 C, 102호 D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2 부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시골에 있는 토지와 집을 매각해서 라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오빠 채무에 대한 보증,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5. 1,000만 원, 2008. 7. 17. 300만 원, 2008. 7. 21. 350만 원, 2008. 7. 30. 200만 원의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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