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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7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기업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받아도 몇 억이다.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인수 합병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주거나, 회사를 매각해서 주거나,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소개한 사람에 대한 사례금, 피고인의 딸에 대한 송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기업 인수 합병을 성사 시 키거나 위 회사를 매각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21. G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 [ 증거 목록 순번 1, 2, 3]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 증거 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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