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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부 관리실 가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5 부씩 주고, 같은 해

9. 25.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차례에 걸쳐 합계 3,7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사본 첨부 보고-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사본)

1. 차용증, 메모, 통장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 회 54757 결정문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와 피해 자간 거래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글, 피의자와 피해 자간 문자 메시지 내역, 수기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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