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서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정리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토지를 보여주면서 “ 여기가 내 땅이다.
인터넷으로 보면 알겠지만 욕지도에도 내 땅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없었고, 당시 사업 실패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 경 200만 원, 같은
해. 7. 2. 경 200만 원, 같은
해. 8. 13. 경 50만 원, 같은
해. 12. 1. 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9 내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자 비로소 그 피해를 변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