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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0.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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