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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3: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소재 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5. 23:25 경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소재 염천 교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 및 음주 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를 교부 받아 하단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형인 ‘F’ 의 성명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2), 내사보고( 피혐의 자신분 정정),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성명 모용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에 있어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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