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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215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67,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는 ‘E’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인 피고 C의 부탁으로 2013년 4월 하순경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을 만나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를 PVC 이중 창호로 변경하는 등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의논한 끝에 공사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직원인 원고 및 G와 함께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5. 3.경 이 사건 창호공사 중 창문의 방범 및 알루미늄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층 뒤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2개 중 1개의 작업을 마치고 남은 1개 창문의 작업을 하기 위해 폭 60cm의 난간을 따라 이동하다가 난간에 설치된 비트(화장실 환풍구, 높이 약 1m, 폭 약 50cm) 덮개를 밟고 건너던 중 덮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폐쇄성 골절, 좌측 제2, 3, 4 중족골 골절, 우측 제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수급인인 D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는데,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와 G는 D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도급인인 피고 B도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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