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1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5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계산되지 않은 소주 1 병 대금 3,000원을 지불하라.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지랄 떤다.
야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