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9:49 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는 27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27 세) 이 노약 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