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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0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4. 1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6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56,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진행 중에 피고 차량이 좌측에서 앞서 가려고 무리하게 우회전 진행을 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접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거의 진로변경을 완료한 피고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보았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접촉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6차로 중 5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때마침 6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형상으로 우회전을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6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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