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3. 25. 19:2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101동 앞 ‘ㅏ’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포켓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ㅏ'자형의 삼거리 교차로 위 교차로 진입 전에 편도 1차로 도로가 편도 2차로 도로로 넓어지고,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는 직진차로이고,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다. 라.
원고는 2013. 4. 2.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의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 및 차로진행방법을 위반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앞질러 직진하려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