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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7고단27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5:3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의 남자친구인 F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뽀뽀해 주면 지나가게 해 줄게,

입맞춤해 주면 지나가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고, 경찰 신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의 한계 상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고단 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39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4 세 )에게 합석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 직전 우연히 만 나 합석한 피해자 L(2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라며 따지는 어투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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