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및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2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4. 13:4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D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를 과격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D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D이 하차하지 않자 발로 승용차의 앞부분과 옆부분을 걷어 차 승용차 앞부분과 옆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623]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12:25 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 배포 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12:26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제 2 항의 재물 손괴에 대해서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전거 열쇠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430]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30. 17:50 경 서울 종로구 K 4번 출구 ‘L’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8 고단 1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