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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9』 피고인은 2018. 1. 8. 02:30 경부터 06:30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죄 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신고하니까 좋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으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43』 피고인은 2018. 2. 9. 18:00 경 부천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식당 카운터와 주방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2018 고단 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자필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1. 8. 『2018 고단 379』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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