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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단9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62] 피고인은 2018. 3.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6. 17:00 경 위 호프에서, 과거 자신이 위와 같이 신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왜 문 열어 놨느냐,

왜 문을 안 닫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0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호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14]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02:18 경 부천시 B에 있는, 'D'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위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 왜 내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17:10 경 위 제 1 항 기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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