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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한국인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D과 재혼한 피해자 E(여, 74세)가 피고인의 상속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 12: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아파트의 2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3층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행위 불법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모가 1968년 사망한 후인 1969년 피고인의 아버지와 혼인하여 2010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까지 40년 가량을 피고인의 아버지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온 계모인데,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연약한 고령의 노파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임종 무렵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단히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앙심을 품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참작할 범행 동기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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