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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6 2019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08. 1. 4.경 혼인하여 2018. 8. 10.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심리기일은 2019. 7. 8. 15:00경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부터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외출하기를 기다리던 중, 14:2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그고 “너 남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랑 가끔가다 만나서 한 번씩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벽까지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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