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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1 2013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행하다

위 주거지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가져다 대고, “여기 만지면 이상하냐 느낌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재차 정차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아유 이뻐라. 여기 만지면 어때 이뻐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다

정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녹화 CD 녹취록(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을 바로 뺀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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