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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2고합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E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H생)에게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 주말이나 방학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정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3:3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3년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전문심리위원 N, O의 각 의견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사죄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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