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식당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288,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7,4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