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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2:19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동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파손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 쳐,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녹화 영상사진, M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발생현장 CCTV 분석, CCTV 캡 쳐 사진 ( 순 번 3, 9, 13, 40, 43, 46, 53)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자료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별 버스 하차자료 첨부), 버스 하차자료 (N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여러 번 훔친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죄를 범한 점, 절단기 등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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