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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2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 02: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L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04:04경 안산시 단원구 E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46,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20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확인,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재범하였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수법 및 동기,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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