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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31 2020고단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83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 피고인은 2019. 9. 30. 02: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전봇대에 자물쇠로 묶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맞추어 보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9. 9. 27.경 마산 합포구 월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화이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B, N, O, P, F,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AA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추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로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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