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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5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6.76㎡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는 2017. 3.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은 E의 누나이며,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자녀이다.

나. E는 2010. 10. 1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F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F는 2010.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4. 12. 4.경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2014.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0. 10. 1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56.76㎡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56.76㎡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1/3(3,000만 원)을 부담하여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E가 2010. 10.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C이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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