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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609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26.73㎡를,

나. 피고 C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 D 일원 126,433.60㎡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광주 동구청장은 2007. 8. 29. 원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있는바,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26.73㎡(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59.5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2018. 7. 27.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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