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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0 2015가단116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2. 4. 2. F, G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2층 건물로 3층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시각장애 1급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2. 6.경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증축하게 한 후 자 H을 피고들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 25.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증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3층 부분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 제5호증의1, 2, 3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2005.경 E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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