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2. 4. 2. F, G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2층 건물로 3층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시각장애 1급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2. 6.경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증축하게 한 후 자 H을 피고들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 25.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증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3층 부분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 제5호증의1, 2, 3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2005.경 E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