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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3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2018. 4. 26. 20:0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게임 장 내에서 천지 연 1대, 파이 레이트 스토리 (Pirate Story) 30대, 골든 라이온 (Golden Lion) 30대, 삼장 법사 20대 등 게임기 총 8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의 점수에 따라 공제 없이 또는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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