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0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427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427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2.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