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7469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100,000원 및 그 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13.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에게 107,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원은 2017. 9. 2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92,000,000원은 2018. 9. 22.까지 분할 지급하며, 위 92,000,000원의 변제기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1,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2017. 9. 27. 원고에게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02,000,000원(= 107,000,000원 - 5,000,000원) 및 2017. 11. 30.까지의 이자 5,100,000원(= 1,700,000원 × 3개월)과 위 102,000,000원에 대하여 월 1,7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