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5가합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4. C에게 107,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