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055,501원 및 그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이유
아림상호저축은행은 2003. 6. 10. 피고 길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길림건설’이라 한다)에 1,10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천개발(이하 ‘피고 우천개발’이라 한다)은 보증한도액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저축은행은 파산을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은 201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길림건설에 통지한 사실, 2015. 7.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1,013,245,374원, 미수이자는 2,086,644,7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중 102,000,000원과 미수이자 중 210,055,501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포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055,501원(= 위 102,000,000원 위 미수이자 210,055,501원) 및 그중 원금 102,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우천개발은 보증한도액인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림상호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0003)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5. 8.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그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