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28% 로 높았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된 것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