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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2015년 경의 음주 운전 범행 역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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