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20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8. 18. 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청원군 H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I’ 의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2012. 10. 경까지 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그 이후부터 2014. 1. 3. 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운 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I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피고인

D, J은 위 I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7.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I ’에서, 천안시에 있는 ‘K’, ‘L’, 청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M, 대전시에 있는 ‘N’, ‘O’ 등의 업체로부터 원산 지가 천안, 청주, 대전이고 제조원이 위 ‘K’, ‘L’, ‘ 주식회사 M’, ‘N’, ‘O’ 등인 돼지고기( 이하 ‘ 국내산 돼지고기’ 라 한다) 합계 74,506.80kg 을 구입한 다음 포장지와 박스를 뜯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꺼내

제 주산 돼지고기와 혼합하거나 또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원산 지가 ‘ 국내산( 제주)’, 제조원이 ‘( 주 )P’ 이라고 쓰여 있는 새로운 포장지에 포장하고 원산지가 ‘ 국내산( 제주)’, 제조원이 ‘( 주 )P’ 이라고 쓰여 있는 새로운 박스에 담고 원산지가 ‘ 국내산( 제주)’ 이라고 쓰여 있는 라벨 지를 포장지와 박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