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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9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축산물이 아닌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이력번호 허위표시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축산물에 관한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 E, F와 차례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물의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82.8kg 의 이력번호 (H )를 저울에 저장되어 있던 허위의 이력번호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라벨 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축산 물의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24회에 걸쳐 축산 물의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2. 2. 경 위 C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59.81kg 의 이력번호( 수입 축산물은 국내산 축산물과 같은 이력번호가 없고 수입 유통번호가 존재하는데, 위 수입 축산물의 수입 유통번호는 ‘G’ 임 )를 저울에 저장되어 있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허위의 이력번호로 기재한 라벨 지를 출력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축산 물의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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