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8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65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순번으로 지칭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1. 3. 21. 사망하였다.
순번 부동산 비고 1 전라남도 순천시 D 대 337㎡ 2 위 E 답 1,626㎡ 3 위 F 답 1,665㎡ 상속개시 당시 2,962㎡(이후 아래와 같이 분할) 4 위 G 답 903㎡ 2013. 6. 11. F에서 분할됨(이후 재분할) 5 위 H 답 394㎡ 2016. 10. 5. G에서 분할됨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I(장녀), 원고(차녀), 피고(장남), J(삼녀), K(차남)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91. 3. 21.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6. 1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L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사이에 2016. 10. 12. 순번 3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 500,000,000원에 공공용지 취득협의가 성립하였고, L은 2016. 10. 13. 순번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M은 2017. 7. 3. 순번 1, 2, 4, 5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944,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2017. 11. 2.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 지분을 피고가 상속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는데, 다만 처분이나 활용을 고려하여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