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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고단18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가 E, F 명의로 국가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G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8억 9,148만 원 범위에서의 추심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8. 1. 8.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양도양수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딸 H가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I빌라 202호를 포함한 I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멸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소멸된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마치 아직 유효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무렵 위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8가합1102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위 법원 2008가합100454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이 2009. 5. 7.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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