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이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테이블 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가 나 F을 때리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칸막이 1개를 밀어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칸막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서진 테이블 다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