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가. 2013. 8. 15. 07:41경 남해고속도로 상행 7.9km 지점에서,
나. 2008. 11. 14. 08:37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대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가. 2009. 11. 1. 00:12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대구평마을 입구에서,
나. 2009. 5. 5. 16:5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