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용인시 수지구 C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D에 2억원을 투자하면 대전 유성구 F를 포함한 11개 블록 상업용지 약 38,000여평에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2007. 4. 16.까지 상환하고, 이익금은 2007. 7. 18.까지 2억 원 상당의 주거래은행 및 신탁사의 수익증서를 발급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경비에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인증서(투자약정서), 홍보자료(I),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취합을 위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자신도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H, G이 하였으며, 위 2억 원도 이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