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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3.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순천시 E 소재 비료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주)’ 라 한다) 공장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공장에 새로이 기계를 설치하면 바로 비료를 생산 ㆍ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그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F( 주) 공장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이미 2012. 2. 21. 경 위 F( 주) 공장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위 F( 주) 법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비료를 생산 ㆍ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주) 공장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0. 경 위 F( 주)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주) 공장에 비료 생산 기계를 설치할 돈을 빌려 주면 비료를 생산 ㆍ 판매하여 월 2 회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F( 주) 의 비료 판매권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기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비료를 생산 ㆍ 판매하여 위 피해자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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