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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합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B, AC, AD, AE, A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F, AG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H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E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F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I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J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K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O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3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M은 2012.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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