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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1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21:2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 편의점의 업 주인 피해자 G(58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12』 피고인은 2017. 12. 30.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 소재 ‘K’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 1명을 태운 채 진행하던

M 카니발 승합차 앞을 계속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손바닥과 휴대폰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승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가 손님을 귀가시켜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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