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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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채권 가) 공사대금채권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5,554,380,000원이다.
나)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원고들의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된 사실,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합계 3,449,476,854원인 사실, 위 지급액 중 합계 422,269,500원 피고는 2015. 8. 26.자 답변서에 422,269,55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422,269,500원의 오기이다. 이는 K회사에 지급된 금액 합계 378,557,500원(= 2013. 2. 7. 합계 217,957,500원 2013. 3. 11. 합계 140,800,000원 2013. 4. 12. 19,800,000원, 을 제5호증의 1)을 378,557,550원으로 오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것인 반면, 위 지급액 중 합계 2,944,741,854원(= 지급액 3,449,476,854원 -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음에 다툼이 없는 금액 422,269,500원 - 아래 ⑵항과 같이 다툼이 있는 금액 82,465,500원 = 79,635,000원 2,830,500원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한편 을 제5호증의 1, 제2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및 피고가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2013. 12. 11. 이 사건 공사 중 탄소섬유보강공사비로 주식회사 정인화학건설에 39,045,000원을, 2014. 2. 28.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