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1,4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축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3. 10. 26. 피고 B과 위 아파트 건립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모델하우스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계약서
1. 발주자 :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비추어 ‘피고 추진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원도급공사명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상기 공사 중 공사 및 디스플레이 공사 일체
3.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4. 공사기간 : 서면발주 후 3개월
5. 계약금액 : 일금 11억 원
6. 대금의 지급
가. 공사대금 : 조합원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 일시불 지급
마. 원고는 2013. 11. 12. 피고 B과 모델하우스 시공설계에 관한 실내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내건축설계 계약서 아래 설계명에 따른 실내건축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해 발주자 피고 B을 (이하) ‘갑’이라 칭하고 도급자 원고를 (이하) ‘을’이라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설계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계명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