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752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자로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들의 사업장인 ‘E’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같은 해 10. 13.부터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660,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상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8. 10. 17. 31,500,000원, 같은 해 10. 26. 52,500,000원, 2019. 1. 2. 15,000,000원 등 합계 9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별지1>, <별지2> 각 추가견적서 기재와 같이 합계 22,012,520원(= 2018. 11. 12.자 견적금액 9,086,000원 2019. 1. 9.자 견적금액 12,926,52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공사대금 잔금 27,352,52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05,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22,012,520원 - 기지급금 99,000,000원 - 미시공금액 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인조대리석 상판공사 외에도 도장공사(2, 3층 부분 고재염색 및 코팅)를 일부 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시공한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가 2018. 12. 9.경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25,270,000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rrow